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6,2015
판결선고
2016. 4. 5.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유)C'를 운영하며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7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3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임금 2,7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91,705,5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30.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137,4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53,659,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9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8. 13.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7. 임금 2,113,530원 및 2014. 9. 12.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7. 임금 2,1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9. 30.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808,520원 및 2014. 9. 12.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485,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 I, J, K, L, M, N, O, P, Q, R, S, T, U, G, V, E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