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1
판결선고
2015. 7. 24.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C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이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10.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28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8,84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인진술서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각 체불금품내용,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