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66
판결선고
2015. 6. 24.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부터 같은 달 28.까지 김포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0. 임금 2,47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0,9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현장출근부, 공수, 미지급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체불임금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성실한 지급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이민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