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0,2015
판결선고
2015. 7. 10.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80』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D'를 운영하며 공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3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1. 임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까지 임금 합계 3,6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65』
피고인은 군산시 F에 있는 (유)G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8. 30.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7. 임금 180만 원과 2014. 8. 임금 250만 원 등 합계 430만 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결과보고, 2015고단99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2015년 형제6324호 증거기록)
『2015고단180』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진정인)
E의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불각서
『2015고단465』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진정인)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체불 임금의 합계가 4,0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아니하며, 임금 미지급 기간도 1년에 달하여 오랜 기간 근로자가 자신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채 정상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고,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