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98
판결선고
2016. 1. 18.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운영하며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4. 19.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3. 임금 1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3,898,11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의사로 근무한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압류된 요양급여채권 등의 집행에 의하여 대부분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이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