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391
판결선고
2016. 1. 29.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시청 공동주택계 담당자 G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F 전화 진술 청취)
관리사무소 관리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장 및 알림유인물,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C아파트 3동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4. 12. 29. 17:16경 군산시 C아파트 3동 1103호 주거지에서 "알림"이라는 제목 하의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고용촉진 지원금 1,63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D 회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유용한 것 같은 취지의 허위내용을 기재한 A4용지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3동 1층에 있는 84세대의 우편함 중 약 60여세대의 각 우편함에 투입하여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3. 시간미상경 주거지에서 "3동 주민 여러분"이라는 제목 하의 "주민의 돈을 재산을 마음대로 해서야 되겠습니까?"라는 내용으로 마치 위 피해자가 돈을 유용한 것 같은 취지의 허위내용을 A4용지에 기재하여 위 아파트 3동 1층에 있는 84세대의 우편함 중 약 60여세대의 각 우편함에 투입하여 추가로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행한 것이어서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7동 동대표를 맡아 하던 H 등과 함께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여 왔는데, 2014. 12. 17.경 H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으로부터 "2013. 1. 1.부터 2014. 10. 31.까지 ㈜한국종합주택관리-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고용촉진지원금(취업희망풀) 합계 16,300,000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을 받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의 주체인 '사업주', 즉 C아파트의 경우는 주식회사 한국종합주택관리가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정보공개청구 회신서의 "(주)한국종합주택관리" 부분을 제외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고용촉진지원금(취업희망풀) 합계 16,300,000원 지급"이라는 부분에만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여 마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고용촉진지원금을 직접 지급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유인물을 제작하였던 점, 피고인 및 H 등은 관리규약에 따라 고용촉진지원금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종기관에 문의를 하였으나, 군산시청 공동주택계 담당자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을 위탁업체인 사업주에 지급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의 귀속주체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주택종합관리가 위 돈을 지급받는 것일 뿐 관리사무소에서 그 돈을 받은 바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음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피고인 및 D이 동대표 후보로 입후보하여 그에 관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자 다시 2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유인물에 게시한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사실이라 할 것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 및 거기에서 파생된 법리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최초 의문을 제기할 당시까지는 아파트 주민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문제제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은 각종기관 등을 통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이 사업주에 귀속되어야 함을 확인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