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각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528
판결선고
2016. 5.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G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H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I(주) 군산공장 RT ROOM 설치공사 중 블록 제조 및 설치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블록제조 및 설치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김제시 J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I(주) 군산공장 RT ROOM 설치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H(주)는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30. 09:25경 군산시 K에 있는 'I(주) 군산공장 RT ROOM 설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L(55세)로 하여금 호이스트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블록 인양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엔드리스(endless)가 아닌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에 대하여 그 양단에 훅·샤클·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이 아니면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 용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와이어로프 양단의 고리를 운반할 콘크리트 블록에 모두 걸어 크레인의 고리에는 고리가 아닌 와이어로프 자체를 걸고 작업하게 하였고, 무게가 약 11.8톤의 콘크리트 블록을 인양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콘크리트 블록에 와이어로프 고리를 걸고 다른 작업자 M이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블록의 중심이 흔들리며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콘크리트 블록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폐 및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외상성 폐 및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30. 09:25경 군산시 K에 있는 'I(주) 군산공장 RT ROOM 설치공사' 현장에서, 사업의 일부를 (주)B에게 도급을 주어 하게 하면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피해자 L(55세)로 하여금 호이스트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블록 인양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 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엔드리스(endless)가 아닌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에 대하여 그 양단에 훅·샤클·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이 아니면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 용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와이어로프 양단의 고리를 운반할 콘크리트 블록에 모두 걸어 크레인의 고리에는 고리가 아닌 와이어로프 자체를 걸고 작업하게 하였고, 무게가 약 11.8톤의 콘크리트 블록을 인양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콘크리트 블록에 와이어로프 고리를 걸고 다른 작업자 M이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블록의 중심이 흔들리며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콘크리트 블록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폐 및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 B]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
재해조사 의견서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블록과 같은 육면체 중량물을 인양할 경우 길이가 동일하면서 양단에 고리를 구비한 4개의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한쪽 고리는 인양물에 한쪽 고리는 크레인 훅에 각 걸어 중량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인데, 사용자인 피고인 A은 2개의 와이어로프만을 사용하여 양쪽 고리를 인양물에 걸고 로프 중간 부분을 크레인 훅에 거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인양물의 진동이 커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법정진술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