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5. 27. 선고 2015고정528 판결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각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