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3. 31. 선고 2016가단6670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277,727원, 선정자 D에게 5,964,676원, 선정자 E에게 7,956,071원, 선정자 F에게 4,121,053원, 선정자 G에게 4,281,053원, 선정자 H에게 3,641,05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군산시 I 소재 J이라는 한식음식점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위 음식점을 운영해온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아래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위 음식점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였는데 각 '체불 임금'란 기재 금액의 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 합계액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체불 임금'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인 2016. 4. 15.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금액이 부풀려져 있고, 현재로서는 피고 C이 실제 임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청구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금액은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한 피고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사건에서 피고 B의 대리인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으로 보일 뿐,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장부 등을 통하여 실제 임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위 피고 주장의 사유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체불 임금의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