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 1026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부터 2016. 7.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5월 임금 600,000원, 6월 임금 1,200,000원, 7월 임금 80,000원 합계 1,880,000원, 2015. 12. 29.부터 2016. 4.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4월 임금 400,000원 등 임금 합계 2,2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7. 근로자 E, 2016. 10. 29. 근로자 D의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병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