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4, 8 내지 14, 16 내지 30에 기재된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50
판결선고
2017. 2. 17.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 4층 403호에 있는 C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금속구조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경부터 2016. 6. 2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31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6, 7과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99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노임발생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 4층 403호에 있는 C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금속구조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경부터 2016. 6. 2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500,000원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 8 내지 14, 16 내지 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0,10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866,207원과 G의 퇴직금 4,804,734원 합계 10,670,9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각 진정취하서 및 첨부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해당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허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