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6. 16. 선고 2016고단1383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