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51,2016
판결선고
2017. 6. 16.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군산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2016고단1251』
피고인들의 배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주)는 피해자 주식회사 전북은행 문화동 지점에서 합계 1,69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F의 공장건물, 공장부지, 공장 내 기계 등에 담보설정하였으나, 이자 등을 연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경매 신청을 하게하고, 결국 G에서 2016. 4. 11. 합계 1,080,000,000원에 위 담보물을 경락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장기계에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담보물을 반출시켜서는 안되는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경매 진행 중인 기계 중, 피고인 B은 2015. 4.경 터닝센터(LYNX-220LMA) 1대, 미시닝센터(MYnx5.400) 1대를 임의로 반출하여 다른 곳에 판매하고, 계속하여 2015. 10.경 성형연삭기(DGS-520HA) 1대와 터닝센터(LYNX-220LC) 1대를 임의로 반출하고, 피고인 A은 2016. 4. 15. 터닝센터(PUNA280L) 1대, 범융선반(NARA-4308) 1대, 복합밀링( NSM-T2호기) 1대를 임의로 반출하고, 2016. 4. 29. 3차원 측정기(TSK-VA300G)의 주요부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매진행 중인 위 공장기계들을 반출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16. 5. 19. 위 경락금원 중 143,773,680원을 감액결정(H)하게 하여, 피고인 B은 86,235,037원, 피고인 A은 57,538,641원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143,773,68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383』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8.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의 임금 합계 79,593,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5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유전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등기부등본, 결정문9H 부동산임의경매), F 주식회사 원리금계산 내역,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2016고단1383』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공장기계와 부품 등을 임의반출하였으나, 이를 원상회복시키려는 노력을 다한 점,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나, 공장기계를 처분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한 점,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가 급여미지급의 주된 원인인 점, 중한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판사 허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