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 소재 C PC방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컴퓨터 관련 오락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12. 10. 10. 부터 2013. 2.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1. 임금 1,409,400원, 2013. 2. 임금 1,263,600원 등 임금 합계 2,67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7.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