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49
판결선고
2016. 7. 15.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소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4. 5. 19.부터 2014. 12. 23.까 지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1월 임금 922,140원과 12월 임금 77,86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에게 100만 원 모두를 송금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