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3, 12, 13, 14, 15, 17, 18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30,2017
판결선고
2017. 12. 13.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130』
피고인은 2005. 6.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09. 07. 01:10경 군산시 문화2길 11에 있는 쉘브르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영화동에 있는 24시 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군산시 문화2길 11에 있는 쉘브르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221』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유)E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5.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6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1, 16, 19,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0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130』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7고단122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I, J, K, L, G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급여 미지급 금액, 월별 일용직 급여명세서 대장 6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근로자들의 생계에 필수적인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고인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유)E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7,05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2, 13, 14, 15, 17,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6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기소 후인 2017. 12. 1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2, 13, 14, 15, 17, 18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병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