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42
판결선고
2017. 12. 13.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C ㈜D 내에 있는 E 사업주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8.부터 2017. 3.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국적 중국)의 2017년 2월 임금 240,000원, 2017년 3월 임금 1,442,000원 등 합계 1,682,000원과, 2017. 2. 7.부터 2017. 3.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국적베트남)의 2017년 2월 임금 2,000,000원, 2017년 3월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 총 합계 5,68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실확인서(진정인, 피진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실상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C ㈜D 내에 있는 E 사업주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5.부터 2017. 3.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7년 1월 임금 1,430,000원, 2017년 2월 임금 4,000,000원, 2017년 3월 임금 1,050,000원 등 합계 6,4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7. 9. 28.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인 2017. 9.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