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86
판결선고
2019. 1. 9.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유)C 및 군산시 D에 있는 E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철구조물제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0.경부터 2015. 12. 14. 경까지 (유)C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11월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3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 부터 2015. 11. 16. 까지 E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271,5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고소인 주장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진정서, 각 고소(고발)장,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물품을 제작, 공급하고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임금체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상 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