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2016. 12. 9.부터 2016. 12.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년 12월 임금 잔액 1,306,250원을,2016. 11. 14.부터 2017.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잔액 5,142,64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허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