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91,2017
판결선고
2018. 10. 10.
범죄사실
『2017고단1391』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철골구조물)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7.경부터 2017. 1. 1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804,3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571,2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93』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철골구조물)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경부터 2017. 3. 22.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12,7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554,3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9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연명부,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간이진술서, 각 사실확인 서, 각 진정인 전화진술서
『2017고단1493』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각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