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기재 각 금품 미청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97
판결선고
2019. 5. 15.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경부터 2015. 11. 2.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9월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838,2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546,2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고발)장 - 고소(고발)인 연명부,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 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2.경부터 2016. 9. 2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8월 임금 3,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