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01
판결선고
2019. 1. 30.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물 리모델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D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2017. 3. 22.경부터 2017. 4. 23.경까지 직영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2017년 3월 임금 1,500,000원, 2017년 4월 임금 3,450,000원 등 임금 합계 4,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고발)장, 진정서 - 진정인 연명부,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한 금품의 액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