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20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9
판결선고
2017. 11. 28.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유한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6. 9.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530,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체불금원 등 참작)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환형유치 1일 50,000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유한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6. 10.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2016. 6. 임금 1,750,000원, 2016. 7. 임금 1,750,000원, 2016. 8. 임금 831,470원,2016. 10. 임금 723,600원, 합계 5,055,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9 제외)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53,784,9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6. 10.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767,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3,207,2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각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허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