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7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81
판결선고
2017. 11. 29.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위 C 소속 D, E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한 F의 임금 37,597,400원, G의 임금 30,161,880원, H의 임금 27,313,050원 등 합계 95,072,3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진정서
체불임금 지급지시, 민원서류이송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선원법 제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생계에 필수적인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사업진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