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2. 15. 선고 2017고정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학교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3명을 고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6.부터 2016. 3.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15. 9. 임금 900,000원 등 임금 합계 17,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6.부터 2016. 3.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020,9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22754호 사건에 대한 2016. 11. 21.자 화해권고결정이 2016. 12. 9. 확정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병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