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3. 13. 선고 2018고단1272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7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별지 '범죄일람표 2(Q)' 순번 1, 2, 23, 31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및 별지 '범죄일람표 3(R)' 순번 1, 6, 7, 12, 13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