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7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별지 '범죄일람표 2(Q)' 순번 1, 2, 23, 31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및 별지 '범죄일람표 3(R)' 순번 1, 6, 7, 12, 13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758,2018
판결선고
2019. 3. 13.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58』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S에서 '(유)Q'이라는 상호로 상시 76명가량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10. 1.경부터 1997. 10. 6.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2,898,630원 및 퇴직금 1,285,94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2~5, 7, 12, 17, 19, 21~31, 33, 35~39, 41~6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4,662,16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72』
사기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1997.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가로부터 토지를 공동 불하받은 V과 피고인의 처 X의 명의로 공유 등기되어 있는 사실상 피고인 소유의 군산시 Y 38,343㎡(약 11,599평)의 지분 38,343분의 38,317(약 11,590평) 중 1,500평을 피해자 U에게 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1억 1,000만 원, 잔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위 토지에 1997. 3.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R가 채무자로서 근저당권자 합자회사 Z에 채권최고액 6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997. 6. 19.경 군산시 AA에 있는 AB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지급해주면 위 토지에 관하여 설정돼 있는 Z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잔금일까지 말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Q, 유한회사 R가 결제를 하지 못하고 있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금액이 약 30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7. 6. 4.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19일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C,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1997. 8. 2. 자신이 운영하던 익산시 A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양계축산물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Q 사무실에서 'AF'을 공동 운영하던 피해자 AC, 피해자 AD에게 "육계를 납품해주면 즉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Q, R가 결제를 하지 못하고 있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금액이 약 30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육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5일경 시가 20,974,700원 상당의 육계 15,310kg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약 149,341,400원 상당의 육계 142,020kg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1997년 7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지인인 AH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기한 내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Q, R가 결제를 하지 못하고 있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금액이 약 30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997. 7.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AH에 대한 4,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후, 1997. 9. 26.경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차용금 중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해주면 내 동생 AI 명의의 AJ 다이너스티 자동차를 인도해주겠다."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승낙하게 하고도 자동차를 인도해주지 아니하고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1997. 10. 16.경 위 차용금 4,000만 원 전부를 AH에게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1997.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로부터 피해자의 형 AL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상 피해자 소유의 익산시 AM, AN 토지를 대금 합계 6억 5,250만 원(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1억 5,000만 원, 잔금 1억 4,250만 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억 2,000만 원 인수)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액면금 4,375만 원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후, 1997. 9. 24.경 익산시 AO에 있는 AP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 토지를 AQ에게 평당 50만 원을 더 붙여서 총 6억 8,875만 원에 전매하려고 하는데, 당신과 AQ 간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AQ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Q, R가 결제를 하지 못하고 있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금액이 약 30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위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사정을 알고 있었고, 위 토지를 전매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즉시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97. 9. 24.경 위 토지에 대하여 AQ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채 1997. 10. 25.경 위 토지에 대하여 A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잔금 1억 4,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한회사 Q 발행 수표 관련
피고인은 1997. 4. 7.경부터 AR은행 마동지점과 유한회사 Q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신용부적격으로 인해 같은 해 5월 30일경 자신의 동생인 AI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같은 해 7월 1일경 위 은행에 AI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변경 신고를 한 후, 위 AI과 공모하여, 1997.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AS', 수표금액 '6,000,000원', 발행일 '1997. 11. 5.'인 피고인 명의로 된 AR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Q)' 순번 3~22, 24~30, 3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006,990,300원 상당의 당좌수표 28매를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무거래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유한회사 R 발행 수표 관련
피고인은 1995. 3. 17.경부터 AR은행 마동지점과 유한회사 R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7. 1. 1.경 이후 같은 해 9월 24일경 이전(당좌거래정지처분 전)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AT',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1997. 9. 24.'인 피고인 명의로 된 AR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R)' 순번 2~5, 8~11, 14, 1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277,199,600원 상당의 당좌수표 10매를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무거래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배임
피고인은 1997. 2. 27. 위 1의 가항 기재 군산시 Y 38,343㎡(약 11,599평)의 지분 38,343분의 38,317(약 11,590평) 중 1,000평(약 3,305㎡)에 대하여 피해자 AU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3월 3일경 잔금 1억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1997. 3. 25.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Z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지분에 관하여 위 Z에게 채권최고액 6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중 피해자에게 이전해주어야 하는 지분 상당인 58,221,54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8』
피고인의 법정진술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 처벌불원 의사 표시자 제외), 고용보험 이력 조회 1 부, 사실 조회 의뢰(체당금 지급 내역 요청) - 체당금 지급 내역 조회 대상자 명단 1부, 수사보고(체당금 지급 내역 없음 확인 보고) - 체당금 지급 내역 조회 자료 1 부
『2018고단1272』
피고인의 법정진술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K, AG, AC, AW, AV, H,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X, AI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 관련 실제 발행일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AK 관련 AQ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 본 각 1부, 수사보고(고소인 AK 전화진술청취 - AQ로 소유권이전된 이유), 각 고소 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계량증명 서 사본, 업무협조의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 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 기의 점),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수표단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AI과 공모하 여 예금부족 및 무거래로 당좌수표를 지급되지 않게 한 점),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피고인이 단독으로 예금부족 및 무거래로 당좌수표를 지급되지 않게 한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나 배임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중국으로 도피하여 책임을 회피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U, AC, AG, AK, AU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망한 피해자 AD의 처 AY도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S에서 '(유)Q'이라는 상호로 상시 76명가량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10. 1.경부터 1997. 10. 6.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5,148,480원 및 퇴직금 2,255,17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번호 1, 6, 8~11, 13~16, 18, 20, 32, 34, 40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421,59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한회사 Q 발행 수표 관련
피고인은 1997. 4. 7.경부터 AR은행 마동지점과 유한회사 Q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신용부적격으로 인해 같은 해 5월 30일경 자신의 동생인 AI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같은 해 7월 1일경 위 은행에 AI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변경 신고를 한 후, 위 AI과 공모하여, 1997.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AZ', 수표금액 '40,000,000원', 발행일 '1997. 10. 5.'인 피고인 명의로 된 AR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Q)' 순번 1, 2, 23, 3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35,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4매를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무거래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유한회사 R 발행 수표 관련
피고인은 1995. 3. 17.경부터 AR은행 마동지점과 유한회사 R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7. 1. 1.경 이후 같은 해 9월 24일경 이전(당좌거래정지처분 전)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BA',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1997. 9. 27.'인 피고인 명의로 된 AR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R)' 순번 1, 6, 7, 12, 1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225,2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5매를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무거래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된 것) 제112 조 제2항(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어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개 정 법률을 적용한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적용법조: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반의사불벌죄(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해당 수표들이 회수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동혁
별지
각주1)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번호 36의 피해자 W도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처벌불원의 의사는 수사기관또는 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W이 피고인과 전화 통화에서 그러한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처벌불원의 의사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표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각주2) 675,000,000원×3,305㎡/38,317㎡=58,221,546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