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12. 1. 선고 2018고단1379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세무사 A 세무사무소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세무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3. 27.부터 2016. 1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6,470,3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와 같 마찬가지로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2호).

피고인이 C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더하여 관련 사건에 관한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9나2516 퇴직금 청구의 소)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1997. 3.경 세무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개업하였고, C는 이 사건 사무소의 창업멤버로 이 사건 사무소에서 사무장 내지는 실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관리, 수금, 거래처 확보, 직원관리, 출납사항, 국세청 신고 업무 등 이 사건 사무소의 전반적인 업무와 운영을 담당하여 온 사실, ② 피고인은 2011.경부터 매월 고정급으로 550만 원을 이 사건 사무소에서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사무소의 통장만을 관리하였고,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 수입지출 및 거래처 관리 등 모든 제반 사무는 C가 전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2011.경부터 이 사건 사무소에서 그 실적과 관계없이 매월 고정급으로 550만 원을 가져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사무소가 적자가 나는 경우에도 피고는 550만 원만을 받아가는 구조이다), ⓑ C는 늦어도 2011.경부터는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 수입지출 및 거래처 관리 등 모든 제반 사무를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과 C의 관계,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 및 수익관리 형태에 비추어, 설령 2011.경까지의 사용관계가 존재하여 그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 및 수익관리 형태에 관한 C와 피고인의 2011.경 합의과정에서 정산되었다거나, C가 2011.경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사무소를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미 받아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 주장의 퇴직 일자에 피고인이 C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모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