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75
판결선고
2019. 7. 17.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육계 포장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67,631,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012,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6,246,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급여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되어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 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 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