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들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인용금액내역의 '소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경우 각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경우, 별지 인용금액내역의 '소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증각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30.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각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17. 11. 30.부터 2019. 8. 16.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2019. 9. 14.까지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들 및 선정자 R, S, T, U, V, W, X, Y, Z, N, AA, A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선정자 N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위 선정 자가, 5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별지 '원고별 근무기간내역'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의 택시기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피고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피고는 매년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라고 한다)를 각 체결하였다. 피고의 택시기사들의 임금은 ①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되는 '고정급'과 ②택시기사들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중 피고에게 납부하는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인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고정급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합의되어 있는데, 이는 2009년을 기점으로 점차적으로 단축되어 왔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단축되지 않았고 근무형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원고들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로부터 수령한 '고정급'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판단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2008년에 특례조항이 입법되면서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자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를 통해 2009년부터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시켰으나 질적인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변경이 없었다.
결국, 피고와 노동조합이 2009년부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참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월 임금의 산정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7. 11. 22. 당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을 구하고 있다.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연도별 최저시급에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있기 전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인 월 220시간을 곱하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들이 매월 수령했어야 하는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의 '법정최저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이 금액과 제1항에서 인정한 원고들의 연도별 실제 고정급 수령액 사이의 차액은 아래 표의 '최저임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피고는, 원고들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최저임금액을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으로 월 220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들이 최저임금액을 청구하고 있는 2014년도를 기준으로 월 145 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2009년부터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한 단축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송시간의 변함이 없이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2009년 전에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인 월 22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월 220시간에 미달하였다고 볼 만한 반증도 없으며, 이는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2014년도 이후의 최저임금액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앞서 본 표의 '최저임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원고들 별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개월 수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은 아래 표의 '소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는 별지 인용금액내역의 '소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동일하다)과 같다.
선정자 N의 경우, 2014년에 1개월, 2015년에 12개월, 2016년에 1개월, 2017년에 12개월을 각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19,166,071원을 구하고 있으나, 을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선정자 N은 2014. 12. 입사하여 2016. 3.경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6. 3.까지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미지급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면 10,495,061원이 된다. 이를 초과하는 청구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및 선정 자들에게 별지 인용금액내역의 '소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경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 선정자들이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 B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경우, 위 각 해당 금액 중 소장에서부터 청구한 각 1,500만 원에 대하여는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30.부터 2019. 5. 31.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부터 청구한 각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각 급여 지급기일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30.부터 위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9. 8.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퇴직일(근무기간 종기가 2019. 8. 로만 되어 있으므로 2019. 8. 31.로 보았다)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19. 9. 14.까지 위 특례법(위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정한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서는 고정급 산출을 위한 소정근로시간과 함께 사납금의 액수도 정해진다.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사납금의 액수와 연동되어 정해지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되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고정급이 증액되면, 그에 맞춰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해야 하는 사납금의 액수도 증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위와 같이 적정 수준으로 책정된 사납금의 증액분인 별지 '피고 청구금액내역'의 '개인별 청구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용자가 고정급을 인상해야 할 경우 그 재원이 되는 사납금 또한 증액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향일 수는 있으나, 경비 부분을 절감하여 사납금을 높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등 사납금 증액이 반드시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사적자치가 우선시되는 일반적인 개별 거래관계에서 그 법률행위에 일부무효 사유가 있어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밝혀 계약관계를 유지하려는 무효행위 전환 이론은 집단적 실력행사까지도 규범적으로 긍정되는 노사 간의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선정자 D, E, F, G, H, I, J, K, L, M, O, P, Q의 청구는 전부, 원고 A, B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B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의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경근(재판장) 하정훈 기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