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292
판결선고
2020. 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한의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4.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 14.부터 2016. 1. 13.까지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수당 2,497,606원, 2016. 1. 14.부터 2017. 1. 13.까지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수당 2,526,315원, 2017. 1. 14.부터 2018. 1. 13.까지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수당 2,939,712원, 2018. 1. 14.부터 퇴직일인 2018. 7. 31.까지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수당 3,429,664원 합계 11,393,2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및 대질 진술조서, 진정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피고인 운영 한의원 내에서 경영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수당청구권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규정은 특정 사업 또는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주 1회 유급휴일 등의 규제가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강행규정성을 완화하는 예외조항일 뿐 야간근로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까지 당연히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위 각 규정의 예외성을 고려하면 그 해당 여부에 대하여도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 등 전반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운영 한의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D의 업무처리방식과 내용 등 행태와 전후 정황으로 보아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정도의 지위에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근로자 D의 근로 내용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만한 사정이 현저히 기대되는 등 범행 전후의 사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노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