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10. 19. 선고 2020가단84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4,553,252원, 선정자 D에게 25,099,696원, 선정자 E에게 12,893,991원, 선정자 F에게 9,881,092원, 선정자 G에게 23,902,6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소속 ‘클리닝팀’에서 화학설비 배관 청소 등의 업무를 하며 고용기간의 약정 없이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조검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6., 선정자 D 2014. 12. 2., 선정자 E 2016. 8. 25., 선정자 F은 2017. 2. 6., 선정자 G는 2014. 12. 8.에 각 입사하였다.

다.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2019. 5. 10.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2019. 5. 13. 원고는 원고 등을 대표하여 피고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이사인 C에게 고용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차량 반납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라.

원고는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을 선정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원고 등은 2019. 5. 13.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

마.

원고 등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원고 등에게 행한 2019. 5. 11.자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3. 원고 등과 피고의 근로관계는 2019. 5. 13.경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등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원고 등이 허위로 시간 외 수당을 신청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원고 등은 2020. 8. 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사.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20가합50992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 등이 2019. 5. 13.경부터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영업상실 등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 등이 피고에게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임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7. 15.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5. 10. 퇴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별지 1 [미지급 임금] 기재와 같이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청구취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퇴직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 등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산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

원고 등이 2019. 6. 11. 퇴사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원고 등은 일용직 근로자들로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077호]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 등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배관세정원에 해당하므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미지급 연차 수당 부분

피고가 원고 등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원고 5,600,000원, 선정자 D 5,280,000원, 선정자 E 1,500,000원, 선정자 F 1,540,000원, 선정자 G 5,44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미지급 퇴직금 부분

원고 등의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이 2019. 5. 13. 피고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이사에게 고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의 이사도 이를 용인함으로써 2019. 5. 13. 원고 등과 피고의 고용계약이 합의하에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등이 2019. 5. 10.까지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던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원고 등은 원고 등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므로 각 통상임금(원고, 선정자 D, G는 각 160,000원, 선정자 E은 150,000원, 선정자 F은 14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일정한 기본급에다 연장근로수당, 유급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포함한 돈을 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임금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 선정자 D, G의 1일 일당 160,000원은 기본급 89,760원, 연장근로수당 16,960원, 유급주휴수당 18,080원, 휴일근로수당 31,040원, 연차휴가수당 4,160원으로, 선정자 E의 1일 일당 150,000원은 기본급 84,150원, 연장근로수당 15,900원, 유급주휴수당 16,950원, 휴일근로수당 29,100원, 연차휴가수당 3,900원으로, 선정자 F의 1일 일당 140,000원은 기본급 78,540원, 연장근로수당 14,840원, 유급주휴수당 15,820원, 휴일근로수당 27,160원, 연차휴가수당 3,640원으로 각 구성되어 있는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유급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는데, 기본급을 제외한 위 각 수당들은 모두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어서 그 개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등의 일당 중 기본급을 제외한 부분은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1일 통상임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의하면 원고 등의 평균임금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상임금보다 높다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 등은 일용직 근로자들로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등의 경우 피고의 사업장에서 평균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고 등의 퇴직금 계산식과 금액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8, 9호증, 을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

1일 평균임금 : 149,254원[=2019. 2. 9.부터 2019. 5. 10.까지의 임금합계 {2019. 2. 9.부터 2019. 2. 28.까지 20일분 5,462,142원(7,647,000원÷20일/28일)+3월분 2,880,000원+4월분 3,680,000원+5월분 960,000원+3개월분 연차액 600,000원}÷91일]

○

근무기간 : 1,545일(2015. 2. 16.부터 2019. 5. 10.까지)

○

미지급 퇴직금: 18,953,252원=149,254원×30일×(1,545일/365일)

2)

선정자 D

○

1일 평균임금 : 148,759원[=2019. 2. 9.부터 2019. 5. 10.까지의 임금합계{2019. 2. 9.부터 2019. 2. 28.까지 20일분 5,177,142원(7,248,000원÷20일/28일)+3월분 3,600,000원+4월분 3,520,000원+5월분 640,000원+3개월분 연차액 600,000원}÷91일]

○

근무기간 : 1,621일(2014. 12. 2.부터 2019. 5. 10.까지)

○

미지급 퇴직금: 19,819,696원 =148,759원×30일×(1,621일/365일)

3)

선정자 E

○

1일 평균임금 : 140,168원[=2019. 2. 9.부터 2019. 5. 10.까지의 임금합계{2019. 2. 9.부터 2019. 2. 28.까지 20일분 4,992,857원(6,990,000÷(20일/28일)+3월분 3,450,000원+4월분 3,075,000원+5월분 750,000원+3개월분 연차액 487,500원}÷91일]

○

근무기간 : 989일(2016. 8. 25.부터 2019. 5. 10.까지)

○

미지급 퇴직금: 11,393,991원 =140,168원×30일×(989일/365일)

4)

선정자 F

○

1일 평균임금 : 123,159원[=2019. 2. 9.부터 2019. 5. 10.까지의 임금합계{2019. 2. 9.부터 2019. 2. 28.까지 20일분 4,630,000원(6,482,000원÷20일/28일)+3월분 2,450,000원+4월분 3,080,000원+5월분 560,000원+3개월분 연차액 487,500원}÷91일]

○

근무기간 : 824일(2017. 2. 6.부터 2019. 5. 10.까지)

○

미지급 퇴직금: 8,341,069 =123,159원×30일×(824일/365일)

5)

선정자 G

○

1일 평균임금 : 139,089원[=2019. 2. 9.부터 2019. 5. 10.까지의 임금합계{2019. 2. 9.부터 2019. 2. 28.까지 20일분 5,177,142원(7,248,000÷20일/28일)+3월분 2,800,000원+4월분 3,280,000원+5월분 800,000원+3개월분 연차액 600,000원}÷91일]

○

근무기간 : 1,615일(2014. 12. 8.부터 2019. 5. 10.까지)

○

미지급 퇴직금: 18,462,635원 =139,089원×30일×(1,615일/365일)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 에게 별지 2 [인정된 미지급 임금] 기재의 각 합계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019.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