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6명을 사용하여 의약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8.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년 상여금 165,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상여금, 연차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유급휴일수당 합계 33,352,5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E의 여름휴가 상여금 157,377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상여금 합계 845,574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