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13
판결선고
2021. 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등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공업(시래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11. 22.부터 2019. 11.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금품 합계 7,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전화등사실확인 내용(F, G, H, I, J)
체불내역, 통장거래내역, 결제청구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청작업을 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전액을 근로자들의 취업을 알선해준 브로커인 D(K)에게 직접 지급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지급하여야 할 잔여 임금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1. 23.부터 2019. 11. 29.까지 사이에 브로커인 D에게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합계 금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D에게 그와 같이 지급한 금원 중 일부가 근로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이 나머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당초 근로자들을 소개해준 브로커인 D에게 근로자 임금 중 상당 부분을 이미 지급한 바 있으나, 피고인과 브로커인 D 사이에 소개비에 대한 이견이 있던 중 D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근로자들의 임금 중 일부를 소개비로 가져가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