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415
판결선고
2021. 1. 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군산시 E에 있는 (학)F학원 이사장으로서 2018. 8. 3.부터, 피고인 B은 위 (학)F학원 G대학 총장직무대행으로서 2018. 12. 26.부터 각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1999. 9. 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2,351,550원, 2019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653,560원 합계 3,005,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 및 공모 사실을 다투나,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하여 위임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업경영담당자도 사용자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16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이유가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A가 이사장으로서 대외적으로 학교법인을 대표하면서 법인 운영에 관한 행위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었고, G대학 총장직무대행이었던 피고인 B과 함께 대학의 자금관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이상, 체불금품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고, 위 금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정황이 없는 한 법 위반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에 참작할 정상이 충분한 점, 미지급금 전액이 변제된 점, 피고인들의 연령, 평소 성행,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 인자 일체를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군산시 E에 있는 (학)F학원 이사장으로서 2018. 8. 3.부터, 피고인 B은 위 (학)F학원 G대학 총장직무대행으로서 2018. 12. 26.부터 각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562,440원, 2005. 3. 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479,57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처벌불원의사 :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