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18,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8. 27.부터 2021. 3.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8.분 임금 171,616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0,373,188원 및 퇴직금 5,545,6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918,821원(= 30,373,188원 + 5,545,6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1.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