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66-1,2021
판결선고
2022. 1. 12.
범죄사실
『2021고단873』
피고인은 익산시 C 상가 2층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행하는 사용자이고, 익산시 E 원룸신축공사 중 목공공사 부분을 F에게 하도급한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이 위 현장에서 사용한 G의 2020년 9월 임금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373』
피고인은 2021. 9. 4. 21:00경 익산시 H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의 친조카 K, K의 지인 2명, 가게 옆집 성명불상 아주머니, 가게 건너편 썬팅가게 사장, 가게 부근 L 사장 부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미친년아”, “내가 이 여자하고 1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어, 미친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3』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2021고단1373』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녹취록, 동영상 캡쳐화면 4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모두 정산되는 등 범행 전후 정황, 모욕죄에 이른 범행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일체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함]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2021고단873』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행하는 사용자이자 익산시 E 원룸신축공사 중 목공공사 부분을 F에게 하도급한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으로, 위 판시와 같이 F이 2020. 8. 18.부터 10. 5.까지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B의 2020년 9월 임금 1,750,000원, 10월 임금 200,000원 합계 1,9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해당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