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E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E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8
판결선고
2021. 10.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의 현장관리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포항시 남구 G에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4. 11. 14.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95,15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그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경기 광주시 H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5. 7. 8. 설립된 법인으로, 군산시 I에서 J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102,85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다.
피고인 E는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관리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2020. 8. 15. 06:40경 군산시 K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154킬로볼트 초고압 송전선로가 있는 5번 송전탑(높이 28미터) 위에서 송전탑 최상부로부터 두 번째 암(Arm, 송전탑 중심부로부터 2.9미터 길이로 양쪽으로 펼쳐진 154킬로볼트 송전선을 지지하는 구조물) 부분에 도장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근로자(이하 ‘유자격자’라고 함)가 아닌 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L(남, 59세)이 도장작업을 하는 송전탑이 선간전압 154킬로볼트, 대지전압 88.9킬로볼트의 초고압 충전전로이고, 피해자가 유자격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할 때에 충전전로에서 330센티미터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충전전로로부터 접근한계거리인 290센티미터 위치에서 전로를 차단하지 아니한 채 도전성 물체인 알루미늄 롤러봉으로 도정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L(남, 59세)이 도장작업을 하는 송전탑이 선간전압 154킬로볼트, 대지전압 88.9킬로볼트의 초고압 충전전로이고, 피해자가 유자격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할 때에 충전전로에서 330센티미터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충전전로로부터 접근한계거리인 290센티미터 위치에서 전로를 차단하지 아니한 채 도전성 물체인 알루미늄 롤러봉으로 도정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E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154kv 초고압 송전선로가 있는 5번 송전탑(높이 28미터) 위에서 송전탑 최상부로부터 두 번째 암(Arm, 송전탑 중심부로부터 2.9미터 길이로 양쪽으로 펼쳐진 154kv 송전선을 지지하는 구조물) 부분에 도장작업을 지시하면서, 근로자인 피해자 L(남, 59세)이 도장 작업을 하는 송전탑이 선간전압 154킬로볼트, 대지전압 88.9킬로볼트의 초고압 충전전로이고, 피해자가 유자격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할 때에 충전전로에서 330센티미터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충전전로로부터 접근한계거리인 290센티미터 위치에서 전로를 차단하지 아니한채 도전성 물체인 알루미늄 롤러봉으로 도정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망의 결과 발생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과실 및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업하던 중 피해자의 알루미늄 롤러봉이 고압이 흐르는 부위에 닿아 감전하게 하여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 피고인 C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인 A, C,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시체검안서
계약서, 현장대리인 계약서
[피고인 E 및 피고인 E의 변호인은, 피고인 E가 이 사건 작업 지시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는 이 사건 현장에 상주하면서 피고인 A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하거나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현장에 있는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작업을 감독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E가 이 사건 작업 지시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위반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피고인 E :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 E는 각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성행, 연령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