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10. 8. 선고 2021고단148 판결

주문

[피고인 A, C]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E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E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