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 ㈜C 대표이사로 상시 95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8. 1.부터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사로 근로하여 온 D의 2020년 4/4분기 상여금 2,380,146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1. 1. 20.에, 2021년 1/4분기 상여금 2,369,07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1. 4. 20.에 각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4,749,2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처벌불원의사 :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