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7. 7. 선고 2022가단536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62,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26.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8. 1.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의뢰받은 대형버스의 도색작업에 착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27. 15:00경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가로 2m, 폭 0.45m, 높이1.5m의 말비계형 작업발판(속칭 우마, 이하 '우마') 위에 올라가 대형버스에 도색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떨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 그로 인해 제1, 5 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계약상 주의의무

1)

관련 법리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위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로부터 차량 도색작업을 노무 도급받아 그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①

원고는 2018. 8. 1. 피고와 사이에 차량 도색작업을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9. 10.자로 피고로부터 600만 원에 대한 노임영수증을 발급받았다.② 피고의 작업부문은 사무실, 판금부, 도장부, 검사부, 하체부(엔진) 등으로 나뉘어 있고,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차량 도색작업을 도급받으면 탈거 및 판금작업을 판금부에서, 도색작업은 도장부에서 진행하였다. 피고의 도장부에서 일하는 도장공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피고가 도급업무의 완성에 따라 얻는 수입에서 비용 및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50%의 비율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속칭 '소사장 형태')로 근무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도색할 차량을 지정해 주고, 도색작업을 위한 페인트와 장비 등을 공급했으며, 차량의 색상 및 일의 완료기간 등 전체적인 작업내용을 지시하거나 작업집행과 관련한 특이사항을 전달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 내 도장부 공간에서 도색작업을 진행하고, 매일 출근하면 아침 조회에 참석하였으며,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당번 일자에 피고의 사업장을 청소했고, 도색업무를 마치면 피고로부터 완성 및 하자 유무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는 높이 1.5m에 달하는 우마에서 도색작업을 하였으므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한 점, 피고는 우마에서 추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장 바닥에 매트릭스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우마의 바닥에 발판경보기(낙상방지경보기)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노무수급인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하게 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우마 위에서 하는 도색작업의 특성상 추락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경력이 많은 도장공으로서 우마에 탑승하기 전 피고에게 안전장비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발을 신중하게 내딛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공제할 금원은 손해배상액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장공의 통계소득(가동일수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가동연한 65세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수년간 도장공으로 일한 사실, 피고가 2019. 8. 1.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9. 10.경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노임영수증을 발급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어도 도장공의 통계소득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도장공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제1 요추체 압박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12.54%,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의 새로운 이해, 척추손상 I -A-1-c항, 다만 원고가 옥내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했으므로 직업계수 7을 적용한 장해율 38%에 적용률 33%를 곱하여 산정]

②

제5 요추체 압박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11.55%, 1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의 새로운 이해, 척추손상 I -A-1-d항, 다만 직업계수 7을 적용한 장해율 35%에 적용률 33%를 곱하여 산정]

나)

피고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제1, 5 요추체의 압박골절로 인한 7년 한시장해, 6%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및 그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은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 통계치 등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이용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모든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 수 개의 자료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 등 참조), 전문심리위원은 원고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원고의 장해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점, 이 법원의 전남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에 따라 감정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5. 1. 20.경 원고에 대한 의학적 검사를 통해 원고의 장해율을 평가한 점, 위 감정의의 감정결과나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따라 원고의 영구장해 여부 및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중복장해율: 22.64%

라)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사고일인 2019. 8. 27.부터 2020. 8. 26.(한시장해 종료일)까지 : 22.64%

②

2020. 8. 27.부터 2033. 7. 25.(가동종료일)까지 : 12.54%

4)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81,892,223원을 인정한다.

나.

기왕치료비: 54,300원(갑 제5호증의 1)

다.

개호비 : 배척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주 동안, 성인여성 1인(1일 18시간)의 개호가 필요했다는 이유로 1,823,696원의 개호비 지급을 구한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치료받는 동안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했거나 근친자의 개호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개호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70%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 57,362,566원[=(81,892,223원+54,300원)×70%, 원 미만 버림]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 경위와 내용,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0,000,000원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7,362,566원(= 재산상 손해 57,362,566원+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