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에서 2015. 2. 4.경부터 2022. 4. 18.경까지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목욕탕에서 남탕 및 남자 탈의실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9.부터 2020. 1.까지는 월 급여 900,000원을, 2020. 2.부터 2020. 3.까지는 월 급여 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간 최소한 오후 8시에서 9시까지 1시간 정도 남탕 및 남자 탈의실 청소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2020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 2021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38,4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부터 2022. 4.까지 이 사건 목욕탕에서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에 출근해 이 사건 목욕탕의 제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하였다가, 오후 9시에 다시 출근해 남탕 및 남자 탈의실 청소업무를 수행한 뒤 새벽 1~2시경 퇴근하는 방식으로(2020. 2.부터는 위 업무에서 남탕 청소업무는 배제되었다),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을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 월 192시간이다.
피고는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된 최저임금과의 차액, 퇴직금 합계 52,038,486원(= 38,637,400원 + 13,401,0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⑴ 최저임금과의 차액: 38,637,400원
⑵ 미지급 퇴직금: 13,401,080원
근속기간 2015. 2.부터 2022. 4.까지 7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1,914,440원 × 7년 = 13,401,080원
피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목욕탕에서 2019. 9.부터 2020. 1.까지는 남탕 및 남자 탈의실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월 9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20. 2.부터 2022. 4.까지는 남자 탈의실 청소업무만을 수행하면서 월 5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오후 8시에서 오후 9시까지 위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일 1시간, 주 6일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일 8시간 근무한 것을 전제로 소정근로시간이 월 192시간에 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⑵ 원고는 오전 9~10시에 출근해 오후 5시까지 이 사건 목욕탕의 제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하였다가, 오후 9시에 출근해 새벽 1~2시에 퇴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는 피고의 지시나 지휘, 감독을 받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정기적, 불규칙적으로 수행한 작업들로서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기해 제공한 근로라고 보기 어렵다.
⑶ 원고는 일 1시간, 주 6일 근무하여 주 근무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퇴직급여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92시간에 이르는지 여부
갑 제10호증의 1,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부족한 목욕탕 비품이나 수리 등이 필요한 목욕탕 설비에 대해 알려주거나, 목욕탕 운영과 관련한 조언이나 제안을 하고, 목욕탕 운영과 관련한 일부 행정 업무 등을 피고에게 안내하는 등 이 사건 목욕탕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일부 처리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작업은 원고의 주업무였던 남탕 및 남자 탈의실 청소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하거나, 원고가 비정기적, 불규칙적으로 행한 작업으로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거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한 업무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목욕탕의 제반 관리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재난기금이나 버팀목자금 신청 등을 제안하여 그 신청 업무를 대행하거나, 피고 및 그 가족의 개인적인 업무를 대행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목욕탕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수행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정기적으로 이 사건 목욕탕에 오전 9~10시경에 출근해 오후 5시까지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목욕탕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은 주로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 사건 목욕탕에 출근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2021. 1. 1.경, 2021. 12. 31. 피고에게 결근을 알리면서 저녁 시간에 남자 탈의실이나 남탕 청소업무를 대신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어 원고로서도 자신의 주업무를 남자 탈의실과 남탕 청소업무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남자 탈의실과 남탕 청소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2023. 4. 25.자 준비서면에서 여탕 청소 담당자가 약 1시간 정도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에 일 8시간, 월 192시간 근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목욕탕에서 남탕 및 남자 탈의실 청소업무(2020. 2.부터는 남자 탈의실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일 1시간, 주 6일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 및 퇴직금의 존재 여부
⑴ 원고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져 있으므로 원고의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방법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에서 오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고, 원고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6.07시간(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6시간<1> ×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52.14주 ÷ 12)이다.
원고가 2019. 9.부터 2020. 1.경까지 지급받은 급여 900,000원을 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면 시급 34,522원(원 미만 버림)이고, 2020. 2.부터 2022. 4.까지 지급받은 급여 500,000원을 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면 시급 19,179원(원 미만 버림)으로 2019년도에서 2022년도까지의 최저임금보다 낮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교
각주1)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시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57037
판결선고
2023. 7. 20.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