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7. 20. 선고 2022가단5703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에서 2015. 2. 4.경부터 2022. 4. 18.경까지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목욕탕에서 남탕 및 남자 탈의실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9.부터 2020. 1.까지는 월 급여 900,000원을, 2020. 2.부터 2020. 3.까지는 월 급여 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간 최소한 오후 8시에서 9시까지 1시간 정도 남탕 및 남자 탈의실 청소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2020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 2021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