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10. 13. 선고 2022가단83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11. 4. C에게, ➀ 6,200만 원을 이자는 연 6.2%, 지연손해금은 연 19%, 기간만료일은 2016. 11. 4.까지로 정하여, ➁ 1,000만 원을 이자는 연 14.5%, 지연손해금은 연 19%, 기간만료일은 2014. 11. 4.까지로 정하여 대출하고, 위 각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C 소유의 군산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21. 5. 27. 개시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F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원고는 대여 원리금 합계 70,688,878원(= 원금 66,000,000원 + 이자 4,688,878원)으로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대위변제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 48,455,957원(= 원금 45,692,870원 + 이자 2,763,087원)으로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집행법원은 2022. 3. 17.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76,812,599원 중 1순위 교부권자인 군산시에 82,100원을 배당한 다음, 배당요구권자인 피고에게 원금 45,682,870원(배당비율 100%)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이자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31,037,629원(배당비율 43.91%)을 배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가 근로자들의 C에 대한 임금채권 등을 대위변제하여 그 대지급금채권을 취득하기 전에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대지급금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45,682,870원 중 원고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39,651,249원(= 원고의 대여 원리금 합계 70,688,878원 – 원고에 대한 실제 배당액 31,037,629원)과 그 지연손해금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8777 판결 등 참조).

2)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9. 1.경부터 군산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9명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C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 외 7명의 근로자들(위 근로자들 중 위 사업장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J는 2014. 7. 1.부터 2019. 9. 27.까지 근무하였다)로부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위 체불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이에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에 따라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지급금 지급과 청구권 대위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피고는 2021. 2. 9.부터 2021. 9. 6.까지 사이에 C을 대신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대지급금으로 합계 57,582,390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위 대지급금 중 C으로부터 임의로 변제받은 5,624,840원과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근로자 K에 대하여 지급한 대지급금인 6,264,680원을 공제한 45,682,870원을 대지급금 원금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8조에 따라 사업주인 C을 대신하여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대지급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해당 근로자들이 C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체불임금 등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위 근로자들이 가지는 위 체불임금 등 채권의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피고가 대위 행사하는 권리에 존속하므로, 피고는 위 대지급금채권에 대하여 C의 사업주 지위 취득 시기나 위 대지급금채권의 성립 시기와 상관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