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7,837,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91,650,6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328,2022
판결선고
2023. 9. 20.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328』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군산시 D에서 공장사무실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내부인테리어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6. 29.부터 2021. 7. 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21년 6월 임금 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명의 임금 합계 1,268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0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각종 공사현장에서 고용한 인부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지인에게 차용한 채무가 합계 1억 2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상태였고, 무리하게 하도급 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건축자재를 공급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8.경 174,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3회에 걸쳐 합계 106,650,6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2020.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북 익산시 H 도정공장에서 화장실 칸막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완료 후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각종 공사현장에서 고용한 인부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1억 6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위 익산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 역시 다른 비용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하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합계 2,140,000원 상당의 화장실칸막이 공사 등을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충남 논산시 I에 있는 요양원에서 천장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각종 공사현장에서 고용한 인부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1억 6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위 익산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 역시 다른 비용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합계 15,697,000원 상당의 경량철골천장틀 공사 등을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38』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경기 포천시 J에 있는 단독주택신축공사 등에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2. 1.부터 2020. 1.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9. 12월 임금 5,000,000원, 2020. 1월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8,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06,65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2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별지1 근로자들 작성의 각 고소장,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22고단10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 C 작성의 각 고소장, 진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여주현장 자재비 미수급 관련), 수사보고서(M 관계자 N과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조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진행하였던 공사현장 관계자들 상대 공사대금 지급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금 회수 관련 고소인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채무상태 확인), 수사협조 요청(개인신용정보)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서(O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논산요양병원 공사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P계좌 관련 금융거래정보동의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채무상태 확인)
지불각서, 문자내역, 피해목록 및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캡쳐사진 출력물, 증거자료, 예금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Q),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견적서,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2022고단43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별지3 근로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별지3 근로자들 작성의 각 고소장, 진정서
각 노무비 세부내역,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노임내역, 공사내역, 임금체불내역, 근로내역,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 등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회신, 수사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및 체불임금이 다액으로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원도급업체들이 피고인 대신 직불하기로 하였다며 그 책임을 돌리고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 및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피해금원 및 체불임금을 대부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도 원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몇 차례 있기는 하나, 사기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사기 피해자 C은 피고인 대신 원청인 (유) R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인 15,000,000원을 지급받은 점(증거기록 2권 제206쪽),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28,500,000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2023. 6. 27.자 고용노동부 익산고용노동지청 사실조회 회신결과)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