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1. 16. 선고 2023가단61491 판결

주문

1.

소외 B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23. 3. 29. 매매계약을 47,836,8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836,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채무자 B가 2023. 3. 29. 피고에게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채무자 B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3. 8. 21. C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익산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피고는 채무자 B가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 변제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의 구상금채권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체불임금채권을 가지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그러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채권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의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산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2018. 1.부터 2022. 6.까지 미지급 급여 총액 53,485,180원의 대물변제 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2024. 8. 20.자 피고 준비서면), 그 주장 자체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당초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D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84,500,000원)가 말소되었으므로(갑 제7호증),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은 공평의 원칙상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91,900,000원이고(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44,063,110원이므로(을 제1호증),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55,216,922원, 갑 제6호증)의 범위 내의 이 사건 부동산 공동담보가액인 47,836,890원(= 91,900,000원 - 44,063,1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47,836,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성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