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무지원 서비스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북 군산시 D에서 감리 용역을 위탁받은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2. 4. 20.부터 2023. 2. 2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22. 4월 임금 1,4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합계 13,969,1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