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9.부터 2022.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2월 임금 4,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