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9. 9. 선고 2024가단52531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461,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2025. 9.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전문건설 하도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다. B은 원고의 아버지이자 원고의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이천시 F 일원 G 물류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2019. 4. 15.부터 2020. 12. 7.경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옹벽공사(이하 '옹벽공사')를 108,0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20. 4.경까지 옹벽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경부터 2020. 10. 10.경까지 이 사건 토목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원고와 B(이하 '원고와 B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이 모집한 인부들이 투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15, 24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비용을 선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와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차일피일 계약 체결을 미루다가 결국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공사대금을 정산해주기로 약정하였다(제1 선택적 주장).

설령 원,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정산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는 그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제2 선택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목공사를 수행하면서 인부들의 숙소비 6,970,000원, 노무비 8,835,000원, 자재대금 및 장비 임대료 11,700,400원, 식대 등 현장 경비 13,101,969원 합계 40,607,369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돈 중 40,461,3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목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한 적이 없고, 피고가 직영공사를 수행하였을 뿐이며, 피고는 그 과정에서 노무비, 자재비, 장비대 등을 전부 지급해왔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제1 선택적 청구(정산금)에 대한 판단<1>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사비용 정산약정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10~14, 19,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증인 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이 사건 토목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비용을 선투입하는 경우 피고로부터 사후에 정산받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 (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부장으로 근무했던 I에게, 2020. 5. 11.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메일로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352,211,05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산정한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를,2020. 6. 11.에도 공사대금을 331,953,905원로 산정한 견적서를 보냈다. 또한 원고는 I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가 끝난 후인 2020. 11. 13. 및 같은 달 15.경 투입비용에 관한 증빙자료(경비사용내역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원고의 카드명세서, 숙소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②

H은 2020.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위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③

I도 이 법원에 출석하여 '이 사건 토목공사가 끝나고 2020. 11.경 원고가 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보내며 4,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증빙자료를 믿을 수 없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토목공사를 직영처리했으므로 원고에게 정산의무가 없어서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에게 정산서류를 달라고 먼저 요청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한편, '이 사건 토목공사가 끝난 다음 원고가 투입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여 증빙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한 적이 있고, 원고가 자료를 가지고 왔다'고도 증언하였다.

④

I은 현재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위 ①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와 2020. 5.~6.경 하도급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협의한 적이 있음에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 한 적이 없다고 하는 데다 원고가 이 사건 토목공사 진행과정에서 I에게 수차례에 걸쳐 투입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보임에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원고로부터 비용정산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부인하는 점, 위 ③항에서 본 것처럼 정산자료 제출에 관한 증언부분은 그 자체로 모순이 있고 증인 H의 증언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목공사를 직영처리(피고가 주관)하여 모든 공사비용을 피고가 지출해왔다'는 I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아래 다.항에서 보는 것처럼 인부들의 숙소비나 식비 등 경비를 직접 지출해가며 수개월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 만약 피고가 이 사건 토목공사를 직접 시행하면서 인부 모집이나 장비, 자재발주 등 모든 공정을 주관하고 공사비도 전액 지출해왔고, 사후에 비용을 정산해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면, 원고가 자비를 투입해가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깊이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⑥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의 근무시간에 관하는 출력일보 등을 작성하여 관리해왔고, 2020. 5월~2020. 8월분 인건비에 관하여는 원고가 매월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청구하면 피고의 외주비지급대장에 '외주비'나 '직영노무비'로 회계처리하여 원고에게 총액으로 지급하거나 원고가 모집한 인부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해왔다.

⑦

원고는 2020. 11.경 또는 2021. 7.경 투입비용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피고의 본사에 찾아가 본사 임원, I, 본사 직원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비용정산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⑧

원고가 이 사건 토목공사를 수행하면서 건설기계 장비료 등을 비롯해 모든 항목의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원고가 지출할 공사비의 범위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원,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피고가 직영처리를 하겠다고 하며 일부 공사비를 직접 지출하였던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따른 정산금 계산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7, 23, 25~3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인부들의 숙소비로 6,970,000원, 노무비로 8,835,000원, 가설자재비 및 장비임대료로 11,700,400원, 식대, 주유비 등 현장경비로 13,101,969원 합계 40,607,369원을 지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공사장 인부들의 아침 및 점심 식비만 부담해왔고, 인부들의 숙소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옹벽공사를 도급받아 2020. 4.경까지 위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뒤이어 이 사건 토목공사를 요청받아 옹벽공사에 투입했던 인부들을 이 사건 토목공사에도 투입하였는바, 피고는 공사를 신속히 진행시킬 필요에서 원고에게 토목공사를 맡겼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기존의 인부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숙소와 저녁 식사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부들을 위한 숙소비와 저녁식비로 지출한 부분 역시 이 사건 토목공사를 위한 상당성 있는 비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는 그 밖에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명력을 다투며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했거나 자재비 등을 지출했음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토목공사가 끝난 2020. 10.경 전후로 위 표에서 인정한 각종 항목들에 대한 지급을 마친 점,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비용이 이 사건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주유비, 유류비, 식대 등 항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거나 이례적인 사용내역은 발견되지 않는 점, 원고의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나 공사현장명<2>을 보더라도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증거로 제출된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들이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채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토목공사가 완료된 2020. 10.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4. 3. 11.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른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2021. 11. 15. 원고에 대한 공사비용 정산금 중 일부금을 변제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11. 15. 원고가 이 사건 토목공사 중 관로 공사에 투입한 근로자 AB에게 노무비 1,172,000원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공사비용 정산금 중 일부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무렵 원고의 정산금 채권은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2024. 3.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른 정산금으로 위 40,607,369원 중 원고가 구하는 40,461,3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원고가 정

산금의 지급을 구한 2020. 11. 13.의 다음날인 2020. 1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9.까지는<3>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요지

원고의 채권자 AD은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2가소232992호로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옹벽공사와 관련한 노임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법원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하수급인인 원고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조정을 권고함에 따라 원고가 지급하였어야 할용역비 중 일부금인 13,000,000원을 피고가 단독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고, 그에 따라 조정금액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1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

32814, 32821 판결 등 참조).

2)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및 AD 사이에 피고가 AD에게 용역비 중 13,000,000원은 단독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AD에 대한 용역비채무 중 13,000,000원은 피고의 단독채무로 성립하고 원고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 용역비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AD에 대하여 13,000,000원의 용역비채무를 전적으로 부담함에도 피고가 위 돈을 대신 변제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AD은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2가소232992호로 원고와 피고, B을 상대로23,44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줄 것을 구하는 용역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원인으로는 'AD이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옹벽공사를 하는 원고에게 인력을 공급하였으나 용역비 23,4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적인재하도급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원고와 연대하여 위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위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2023. 4. 4. 원고와 B, 피고 사이에 'AD에게, 원고와 B은 연대하여 10,440,000원을, 피고는 단독으로 13,000,000원을 지급하며, AD은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③

피고는 위 조정에 따라 2023. 5. 2. AD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소영

각주1) 제1 선택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제2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각주2) 피고는 갑 제6호증의 2(전자세금계산서) 등의 현장명이 'AC 현장'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사현장과 무관한 지출내역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현장이 이천시 F 일원임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각주3) 원고는 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2021. 8. 1.부터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가 2025.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부터 2020. 11. 14.부터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은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익일부터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 부분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