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1. 16. 선고 2024가단5986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316,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부터 2024. 5. 30.까지는 연 20%의, 2024. 5. 31.부터 2025. 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 등의 지급) 및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지급한 체당금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 행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사실, 피고는 사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원고에게 청구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C 등 28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89,316,99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합계 189,316,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에 대하여 2024. 5. 30. 회생절차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2024회합5007)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이는 공익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0호)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참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고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도 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없다.

3.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다음 날인 2024. 5. 31.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가 아니라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6% 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9,316,9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3. 11. 1.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2024. 5. 30.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2024. 5.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성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