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12. 12. 선고 2024고단100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4.부터 2020. 10. 24.까지 전북 무주군 D 이하 미상 소재 E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중 정수장 확장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2020. 10. 25.에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9. 임금 4,275,000원, 2020. 10.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59,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4.부터 2020. 10. 24.까지 전북 무주군 D 이하 미상 소재 E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중 정수장 확장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F의 2020. 8. 임금 일부 1,350,0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0. 9. 16.에, 2020. 9. 임금 4,800,0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0. 10. 16.에, 2020. 10. 임금 3,400,0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0. 11. 16.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74,55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