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1. 17. 선고 2024고단111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B, C, D이 각 작성한 각 '반의사 불벌 진정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