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5. 23. 선고 2024고정13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위치한 C 대표로 평택시 D 신축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외벽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3. 10. 4.부터 2023. 10. 14.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23. 10월 임금 2,65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F, G, H의 2023. 10월 임금 각 2,000,000원, 합계 8,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