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5. 28. 선고 2025가합50162 판결

인사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조합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을 원인으로 한 2025.12. 4.자, 2025. 12. 5.자, 2025. 12. 18.자 각 인사발령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조합 소속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이고, 피고 B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 증진 및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B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다.

나.

원고는 2023. 1. 19. 군산시청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를 신고하였고, 위 쟁의기간 중에 피고 B조합이 원고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 인사발령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23. 11. 27. "피고 B조합은 원고의 2023. 1. 19. 자 쟁의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원고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 해고, 이동 등을 포함한 인사발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2023카합10078호). 피고 B조합이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3. 12. 21. 가처분이 그대로 인가되었고(2023카합10093호), 위 피고의 항고{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라1070호} 및 재항고(대법원 2024마6340호)가 모두 기각되어 2024. 7. 30. 위 가처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5. 12. 2. 이 법원에 피고 B조합을 상대로 '피고 B조합은 2025. 12. 1.부터 승진대기 중인 원고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비조합원과 동등한 기준으로 승진심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비조합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주된 신청취지로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25. 12. 30.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이 법원 2025카합10058호).

마.

피고 B조합은 원고에 소속되지 않은 비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2025. 12. 4. 별지 제1항 표의 '무효인 인사발령 내용'의 기재, 2025. 12. 5. 별지 제2항 표의 '무효인 인사발령 내용'의 기재 및 2025. 12. 18. 별지 제2항 표 '무효인 인사발령 내용'의 기재를 포함한 각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위 각 인사발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20, 23, 2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은 피고 B조합이 원고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들만 차별적으로 승진시키고, 원고의 조합원으로 남아있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직원들에게 각인시킴으로써 조합원들의 원고 탈퇴를 유도한 것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위반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피고 B조합은 인사규정 중 '4급 이상 승진의 경우 인사업무협의회 단위 승진서열이 승진 임용예정인원의 상위 5배수 이내의 직원 중에서 인사업무협의회에서 선정·추천한 직원을 조합장이 승진 임용'하는 규정을 '4급 이상 승진 시 서열 평가표상 승진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의 직원 중에서 조합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위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조합은 위와 같이 인사규정을 변경함에 있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변경된 위 인사규정에 따른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은 효력이 없다.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은 원고 조합원들의 사기 저하 및 추가 탈퇴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단결권의 직접 침해, 단체교섭권의 약화와 같은 불안과 위험이 현존하고, 이 사건 각 인사발령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피고B조합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원고의 단결권을 보호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며, 피고 B조합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무효로 확인되는 경우, 피고 B조합은 이 사건 각 인사발령으로 승진하거나 직명이 변경된 근로자들을 각 인사발령 이전의 직급 및 직명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3)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 B조합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노동조합으로서의 단결권이 침해되고 조직력이 약화되며 단체교섭력이 저하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 C는 피고 B조합의 대표자로서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자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의 효력 및 원상회복은 본질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지위·처우에 관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인 원고에게 이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은 피고들의 통상적인 경영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인사규정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이 아니고,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더라도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피고 B조합의 원고 소속 조합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제한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원고 소속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적법·유효한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인사발령으로 승진하거나 직명이 변경된 근로자들을 각 인사발령 이전의 직급 및 직명으로 복귀시킬 의무가 없고,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취업규칙 변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인사발령 무효 확인 부분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서(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법 등이 정하는 일정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조합원 임금협상의 당사자가 되거나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는 하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인 원고는 그 규정으로 인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효력 유무는 소속 구성원인 근로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노동조합인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B조합 사이에 피고 B조합의 취업규칙 중 변경된 인사규정 부분이 효력이 없다는 점이 판결에 의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인사규정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소속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그들의 분쟁 해결도 기대할 수는 없고, 그 근로자들이 원고가 되어 위 인사규정이 자신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받거나 종전 규정에 따른 이행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해당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이 노동조합인 원고는 취업규칙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않고, 원고가 취업규칙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않은 이상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무효임을 원인으로 한 피고 B조합에 대한 이 사건 각 인사발령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28784 판결 취지 등 참조).

2)

부당노동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인사발령 무효 확인 부분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무효 확인을 구할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은 그 인사발령의 대상인 개별 근로자에게 인정된다고 봄이 일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의 무효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피고 B조합이 노동조합인 원고에 소속되지 않은 비조합원을 승진시키는 등 비조합원에 대하여 유리한 인사를 함으로써 원고 소속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는 것인바, 원고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발령이 없었으므로 개별 조합원들이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다수의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청구의 형태 및 그에 따른 영향 등에 비추어 개별 조합원에게 권리구제 시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②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 및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각각 당사자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볼 것인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조합이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을 통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들을 불이익하게 취급하고, 그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개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피고 B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의 무효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사법상의 권리를 구제받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B조합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인사발령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을 원인으로 한 인사조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등이 정하는 일정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는 하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지위에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그 규정으로 인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뿐이므로, 원고에게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인사발령 이전의 직급 및 직명으로의 복귀 인사조치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부당노동행위를 원인으로 한 각 청구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의 반영에 의하여 승진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능력주의 승진제도하에서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을 이유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조합원이 비교대상으로 된 비조합원과의 사이에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에 있어 차이가 없어야 하므로,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비교하여 볼 때 결과적으로 승진에 있어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누1018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5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8, 2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조합의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23. 1. 19.자 쟁의행위 신고에 따른 쟁의행위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의해 피고 B조합의 원고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 해고, 이동 등을 포함한 인사발령이 금지되어 있다. 특히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피고 B조합이 승진, 전보 등 조합원에게 유리한 인사권 행사는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단체협약 제114조<1> 등에 비추어 피고 B조합의 인사권이 모두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 및 원고와 피고 B조합 사이의 분쟁의 추이 등으로 인하여 피고 B조합이 원고 소속 조합원들을 인사권 행사대상에서 배제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인사발령 조치를 계속하여 온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원고 소속 조합원인 근로자 집단과 원고에 소속되지 아니한 비조합원 근로자 집단을 비합리적으로 차별하거나 원고 소속 조합원 근로자 집단을 불이익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서 탈퇴한 근로자들 중 일부가 승진 등 인사발령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의 대상이 된 비조합원들 중 원고를 탈퇴한 근로자들이 각 탈퇴한 시점이 모두 다르고, 그 탈퇴일의 범위 또한 2022년부터 2025년까지로 광범위하며, 또한 각 인사발령의 시점과 원고로부터 탈퇴한 근로자들의 탈퇴일도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을 원고를 탈퇴한 근로자에 대한 대가 내지 원고에 대한 보복적인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각 인사발령 중 승진임용이 아닌 직명변경의 경우에는 그 직급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이를 승진 인사발령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 B조합이 원고 소속 조합원에 대한 '이동'을 포함한 인사조치가 금지되었는바, 피고 B조합으로서는 신규 사업에 따른 업무분장의 필요성 등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직명변경이나 사무분장 변경이 불가피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피고 B조합이 비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무성적평정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비조합원을 승진시키는 등으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차별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피고 B조합이 원고 소속 근로자를 승진시키지 않는 것이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원고 소속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피고 B조합에 귀속되는 권한 인 점, 이 사건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고 B조합으로 하여금 비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승진 등 일체의 인사발령을 금지하는 것은 피고 B조합의 인사권을 전적으로 박탈하고 위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조합이 한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또한 승진 등 인사발령의 결과에는, 근속기간, 근무평정, 각기 다른 승진 전형의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 상급기관인 F중앙회의 판단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시점이 원고의 가처분 신청 직후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⑦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이 부당노동행위 주장과도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그 변경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 소속 조합원 근로자 집단만을 비합리적으로 차별하거나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B조합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인사발령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상빈(재판장) 김민수 김혜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