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829』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에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유통업을 하는 C유한회사농업법인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2.경부터 2024. 3.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 11. 임금 69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임금 합계 48,1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81(병합)』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유통업을 하는 C유한회사농업법인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2. 20.부터 2024. 5.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24. 3. 임금 3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임금 차액 합계 22,174,3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25. 4. 14. 처벌불원의 의사 담긴 각 합의서, 진정취하서(고소취 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